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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렴신고센터

시민 고객 여러분
생활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해 드리고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불합리한 행정규제나 부당한 금품요구 및 반려행위, 불친절 공무원 등을 신고하는
코너입니다.

신고대상

  •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요구행위
  • 민원처리 지연 및 부당한 반려행위
  •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요구행위
  • 불친절 공무원 행위
  • 기타 공직자 비위행위 등

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이외에 다음 기관에서도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  •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신고센터
  • 서울특별시 청렴비리신고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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