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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울시 상수도에 대한 시민고객의 알권리를 보장하고, 상수도 행정을 투명하게 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수도법 31조에 의거하여 당해 연도 수돗물품질보고서를 그 다음해 6월말까지 매년 발간합니다.
상수도 행정 및 원수에서 수돗물까지의 수질정보, 물절약 방법 등 실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록한 수돗물 품질보고서는 책자와 요약본(리풀렛) 2종으로 발행됩니다.
수돗물 품질보고서는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도 제공되며 책자는 서울시 및 25개 자치행정 민원실, 수도사업소 및 서울시 소재 국공립 도서관 등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
- 서울시 상수도에 대한 시민고객의 알권리를 보장하고, 상수도 행정을 투명하게 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수도법 31조에 의거하여 당해 연도 수돗물품질보고서를 그 다음해 6월말까지 매년 발간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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